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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나이롱환자 '짬짜미' 덜미
입력2010-07-11 12:02:30
수정
2010.07.11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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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나이롱환자 '짬짜미' 덜미
건보 급여등 25억 챙긴 병원 운영자 기소
진영태기자nothingman@sed.co.kr
멀쩡한 사람들을 입원 환자로 둔갑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건보 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사무장 병원' 운영자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나이롱 환자' 662명이 평균 3주씩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ㆍ입원확인서 등을 꾸며 11개월간 건보 급여 15억원을 타냈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한 가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가짜 환자들을 유치한 뒤 이들의 입원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건보 급여와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병원 운영자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김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병원 운영자 김씨는 지난해 6월 마산에 있는 자신의 건물 2~3층에 102개 병상과 간단한 진료기구만 갖춘 D병원을 열고 매달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김씨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고용했다.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운 '사무장 병원'이었다.
병원의 실제 주인인 김씨는 환자 1인당 5만∼1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주고 브로커 박모씨 등으로부터 가짜 환자 246명을 유치하는 등 올 4월까지 662명의 '나이롱' 환자를 허위 입원시켜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약 1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한 가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주로 박씨 등 브로커들의 지인이거나 노숙자들인 가짜 환자들은 등산이나 이사 도중에 목ㆍ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대책반은 휴대전화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나이롱 환자들이 입원기간에 직장에 있었거나 다른 도시를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병원은 건강보험을, 가짜 환자는 민영보험을 챙기는 구조의 보험사기 수법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검찰ㆍ경찰과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의 파견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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