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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신정환 2심도 징역8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신정환(3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31일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에 부상을 당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요소도 있다"면서도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수감된 신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열흘 동안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2억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6월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신씨는 아직 완치 되지 않은 다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항소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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