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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30대 여성에 몹쓸 짓 했는데…
'부킹녀 성폭행' 혐의… 한국계 미군 무죄 선고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국민 참여재판을 받은 한국계 미군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 여성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당시 B씨의 걸음걸이ㆍ표정ㆍ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주선으로 30대 여성인 B씨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B씨도 30분가량 지난 뒤 깨어나 A씨와 통화한 후 모텔을 나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나이트클럽 방을 찾아내 다른 여자와 이야기 중인 A씨에게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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