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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 내고 보험금 6억 뜯어

경찰, 1명 구속·77명 입건

수입 대포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값비싼 외제차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송모(25)씨를 구속하고 김모(26)씨 등 일당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의 보험사 9곳으로부터 적게는 700만여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총 6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금체납이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아우디와 벤츠 등 값비싼 외제차량 20대를 브로커로부터 구입해 '대포 차량'으로 사용했다. 저렴한 가격에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다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이를 이용했다.

이들은 또 다른 차량에 탑승한 일당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들면 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 차량이 추돌하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1차선으로 달리다가 피해 차량이 뒤를 들이받으면 최대한 많은 수리비를 얻어내기 위해 일부러 운전대를 돌려 가드레일을 받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송씨 등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수리 후 1개월 뒤 또 다른 비슷한 범죄에 이용했다"며 "2회 정도 범죄에 이용하고서는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또 다른 대포 차량을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호스트바나 PC방 등지에서 높은 일당을 준다며 돈이 필요한 20∼30대 무직자, 대학생, 회사원 등을 공범으로 끌어모았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 70만원, 차량에 같이 탑승하면 30만원의 일당이 지급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6억원의 대부분을 이들은 도박과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3년간 할증보험료를 적용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인상된 보험금을 되돌려놓고 송씨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환수하도록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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