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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므로 공인중개사만 사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2014년 ‘발품 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 등의 문구를 간판에 기재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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