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광토건, 前대표 횡령 관련 손배訴 일부 승소
입력2006-11-09 20:47:30
수정
2006.11.09 20:47:30
남광토건은 9일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신한은행과 전 대표이사 이희헌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신한은행으로부터 17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원금 15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승소금액 175억원이 입금됐으며 이씨 소유 우선주와 부동산 등 기존 회수분을 포함, 전 대표이사 횡령액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7월 남광토건 인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옛 조흥은행) 직원과 짜고 남광토건 자산인 양도성예금증서(CD) 300억원을 담보로 29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