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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상금 추정해 부과는 잘못"
입력2009-10-26 19:21:28
수정
2009.10.26 19:21:28
공무원이 규정 위반으로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더라도 변상금을 추정해 해당 공무원에게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이내주)는 전 국세청 공무원 박모(59)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소송에서 “국가 재산의 손해가 확정된 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5년부터 광주국세청에서 등기부 취득시효 기간의 도래가 임박한 국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를 맡았고 2001년부터 이 업무를 중단하고 2003년 퇴직함에 따라 전남 해남군과 신안군 일대의 국유지 무단 점유자의 토지 4만4,507.5㎡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에 감사원은 2008년 박씨에게 “토지 감정가액 2억8,000만여원을 변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 재산상의 손해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박씨의 행위로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의 토지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지도 않는 등 국가의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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