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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용산공원조성법, 지자체권한 침해 소지"
입력2006-07-28 16:52:24
수정
2006.07.28 16:52:24
서울시 "강행땐 위헌소송 불사" 반발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교부가 지난 27일 입법 예고한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공원 정비구역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나눠 개발되며 세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기본계획권과 용도변경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갖게 된다. 건교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기존 미군의 주기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주기지 둘레의 산재기지를 수익성 있는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해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용산민족공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교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갖도록 규정할 경우 부도심권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합개발지구를 용도 변경해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용산공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교부가 종합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주변지역도 범위가 불확실해 이태원 지구단위계획, 한남 뉴타운 개발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입법예고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최대한 개진해보겠지만 그래도 법이 강행된다면 위헌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부지가 일부 개발되더라도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건교부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첫날 서울시가 건교부에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기자회견부터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20일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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