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1년 전까지 소급 적용돼 2011년 6월 4일 이후 직장을 잃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65세가 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일을 구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내 왔음에도 65세가 지났다고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령 제한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다.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65세 이후에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연령 제한을 뒀으나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연령 제한을 풀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도 길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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