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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비리 의혹' 사실로… 감사원, 검찰에 통보

우리금융 회장때 컨설팅社부당 선정등 확인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한미캐피탈을 비싼 값에 인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올 초 이후 제기됐던 박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26일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자료를 내고 박 전 수석과 박모 전 전무 등 4명이 지난 2007년 12월 우리금융지주의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1위로 평가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7년 11월 우리금융지주가 '그룹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그룹운영체계 개선전략'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81.35점)를 받은 B업체를 배제하고 "컨설팅업체로 A업체가 우수하고 조언을 받는 데 편하니 A업체를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면 좋겠다"며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지주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을 평가위원들로부터 1위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고 평가결과와 컨설팅사 선정방침 문서를 조작해 2007년 12월6일 A업체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가 A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했으며 컨설팅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19억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또 2007년 6월 한미캐피탈 인수작업 과정에서 지분 적정가격을 주당 최대 2만5,000원으로 판단했지만 매각사가 제시한 주당 3만2,000원의 가격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이유로 한미캐피탈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자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지주는 결국 2007년 8월 한미캐피탈 지분 849만9,955주를 2,711억원(주당 3만1,9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한미캐피탈 기업가치 최대값인 2,209억원보다 502억원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박 전 수석과 우리금융지주 전직 전무 박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징계와 문책사유에 해당하지만 관련자들이 이미 현직을 떠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형사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컨설팅업체 선정기준 문서와 평가표를 조작한 실무직원 2명, 한미캐피탈 인수 자문업체를 부당하게 처리한 모 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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