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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중단 구역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

서울시, 예산 700억 투입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구역의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추산으로 최대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260곳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신청→검증→사용비용 결정ㆍ통보'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신청명세를 14일 이상 주민공람한다. 이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증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 비용 중 법률이나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ㆍ회의비ㆍ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등 29개 항목이다. 검증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의 소득신고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60곳의 추진위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평균 3억~4억원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구역 추진위의 추진비는 총 1,000억원선으로 시의 부담액은 700억원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조례를 공포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체사용 금액 중 국세청 영수증 인증분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액은 전체지출 비용 중 50%선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경우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편 시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경우 사업비용이 추진위 단계보다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간 개발사업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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