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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밀도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불허"
입력2005-09-29 17:36:36
수정
2005.09.29 17:36:36
추건교 "아파트시장 안정등 정책 효과 보여" <br>8·31대책 한달 기자회견
"강남 고밀도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불허"
추건교 "아파트시장 안정등 정책 효과 보여" 8·31대책 한달 기자회견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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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개발호재도 무용지물
정부는 29일 서울 강남 고밀도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실시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강남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40층 높이로 허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경우 현재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8ㆍ31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를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9월 한달간 아파트 시장이 매수세 위축으로 본격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 가격도 추석을 고비로 안정세를 회복하는 등 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입법 등 후속조치도 당정ㆍ여야간 긴밀한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77조를 통해 직권조정에 나설 경우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서 “직권조정에 나서기 전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정법 77조에서는 재건축사업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면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인허가 내용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추 장관은 재건축 규제완화 시기와 관련해 “8ㆍ31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해도 개발부담금ㆍ기반시설부담금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규제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규제완화가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일부 언론의 ‘강남 고밀도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허용’보도에 대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층수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 관련법규상 높이 제한이 없다”면서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입면적ㆍ일조권ㆍ인동거리 등의 건축기준에 따라 사실상 초고층 건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9/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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