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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통 SSM 개점 강행 물의
입력2010-10-26 16:43:29
수정
2010.10.26 16:43:29
부산·울산시 사업조정권고 잇따라 무시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기업형슈퍼마켓(SSM) 설치에 따른 부산시와 울산시의 사업조정권고를 잇따라 무시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점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원유통은 지난 25일 울산시 북구 매곡동 탑마트 매곡점에 대한 기습 개점을 강행했다. 당시 서원유통측은 탑차 수십여대와 직원 200여명을 동원, 개점을 반대하는 중소상인들을 제지한 뒤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 앞서 서원유통측은 지난 6월초 울주군 범서읍 탑마트 구영점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사업조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서원유통 매곡점에 대해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하라는 조정권고를 수차례 내렸으나 서원유통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사업조정 권고는 대기업 등이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지만 서원유통에게는 무용지물이 됐다.
울산시는 개점한 사업장과 상인들 간 다시 한번 사업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나 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조정심의 이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사안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사업유예나 최하 영업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내린다.
서원유통의 이 같은 개점강행 사례는 최근 부산시에서도 발생했다.
서원유통은 지난 8월초 동구 초량동 탑마트 초량점에 대한 기습 개점을 강행해 부산시는'사업조정권고 미이행'에 따라 그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당시 부산시는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1년6개월간 개점시기를 연기할 것 등을 포함한 중기청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서원유통측에 전달한바 있지만 역시 무시됐다.
부산과 울산지역 중소소상인협회 관계자는 "서원유통이 지자체들의 사업조정권고를 잇따라 무시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업조정권고 미이행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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