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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방지위해 민간에 토지수용권 줘야"
입력2006-01-18 11:12:21
수정
2006.01.18 11:12:21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알박기'의 폐해를방지하기 위해 민간주택 사업자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그 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택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18일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 방지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투기 세력의 알박기가 토지매입비 상승과추가 금융비용 발생으로 분양원가를 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천안.평택.의정부.용인.대구시 등 5개 민간 주택사업지의 알박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박기 대상 부지는 전체 면적의 7-23%에 이르고, 이들 토지주는 감정평가액보다 4-8배 비싼 값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수 협상에 따라 사업이 7-9개월 지연되고, 이로 인해 최소 2억원에서 최고80억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천안 청당동의 한 사업지의 경우 알박기 부지가 전체 면적의 23%에 달해 9개월간 사업이 지연됐으며, 이 때문에 8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또 `알박기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3%고 건설사가 시가의 4배로 이를매입했으며 사업기간도 6개월 지연됐다'는 가정 아래 서울 상암7단지 등 전국의 5개아파트 현장과 서울시내 민간건설 평균치를 종합해 분양원가 인상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토지비는 평균 8.9% 올랐고, 추가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평당 분양원가는 3.6%상승했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사업에서 알박기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공공사업과 달리 토지수용 권한이 없고, 사업계획승인후 대상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착공.분양이가능한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알박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법'과 `형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매도청구 대상 범위가 좁고, 소송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부지를 90% 이상 확보하면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공공택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가 상한제등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부지를 90% 이상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권 예외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매도청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땅값은 분양가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며 "알박기를줄이면 땅값 인하는 물론 민간택지 공급도 원활하게 해 주택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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