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조세소위 부대 의견 검토 보고'를 통해 세법개정안으로 지난 2013년 32%에 불과한 면세자 비율이 올해 48%까지 늘어난 데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증가에 대한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인위적인 세법 조정으로 면세자를 줄이거나 △임금상승으로 인한 자연적인 면세자 감소를 기다리는 대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결국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과 함께 근로소득자의 증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야당은 이 같은 안을 수용할 경우 5월 근로소득자에게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세금 절감을 시켜준 후 7월에 다시 세금폭탄을 안겨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우리가 5월에 부대 의견을 달은 취지는 세수가 수년 연속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은 어렵고 야당이 원한다면 근로자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자는 안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근로자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뒤엎을 호기라고 판단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누리당의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면세자 비율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늘 보고도 야당이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이날 보고를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는 세수결손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법인세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국회에 보고한 것"이라며 "다만 정치권이 세수 결손을 우려한다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이라도 축소하라고 과제를 던져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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