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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법원이 강제집행 한다
입력2009-08-09 17:06:51
수정
2009.08.09 17:06:51
협의 이혼한 옛 배우자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협의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 신청 등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 법원은 협의 이혼을 확인해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본을 영구 보존해 분쟁에 대비한다.
11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쪽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대법원은 "기존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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