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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月 4,200원 늘어
입력2009-11-22 17:16:55
수정
2009.11.22 17:16:55
김광수 기자
이달분부터 6% 높아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세대당 월평균 4,201원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올해 보험료율이 6.09%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해(5.9%)보다는 다소 올랐으나 지난 2006년(6.2%), 2007년(6.1%)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341만세대(43%)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98만세대(13%)는 줄었다. 350만세대(44%)는 변동이 없다. 11월분 건보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군산시(9.72%)와 인천 계양(9.78%),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경기도 의정부(10.08%), 양주(9.1%) 등이 다른 지역보다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다.
전월 대비 보험료 증가액이 5,000원 이하인 세대는 119만세대(35%)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153만세대(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재산과표율을 적용 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ㆍ재산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11월 해당 연도의 재산자료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근거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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