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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233만명 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 상한선을 넘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0.9%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원, 상한선은 월 408만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매년 2.3∼3.7%씩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한에 도달하는 가입자의 증가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제도로는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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