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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용역… 경북·강원도등 8~9월께 발주

지난해 12월 27일 제정ㆍ공포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8~9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울산시, 강원도 등 3개 시도는 지난 26일 경북 영주에서 ‘제7차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갖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 공동 수립에 합의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우선 3개 시ㆍ도 공통 SOC사업으로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비롯해 국도 7호선 조기 완공(4차로),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환동해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및 에너지벨트 조성, 동해안 해양크루즈 사업 등의 반영이 검토되고 있다. 시도별 개별사업으로는 경북의 경우 영일대교 및 해상도시 건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조성,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 첨단과학단지, 고래불 해양레저타운 및 운하건설 등 150개 사업이 기초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상태. 경북도 관계자는 “용역기관 선정과 용역비 확보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동해권 3개 시도 특성에 맞는 공통ㆍ개별 사업이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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