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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면적의 8배' 해제
입력2008-07-24 21:05:00
수정
2008.07.24 21:05:00
윤종열 기자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8배인 6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보호구역 변경, 제한보호구역 신규 지정 등 유형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했다.
이날 심의위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는 모두 23개 지역 69.4㎢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개별군사시설보호구역이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되면서 9개 지역 14.2㎢가 해제됐으며 파주 금촌과 고양 덕이 등 5개 지역 11.0㎢는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돼 해제됐다.
또 파주 교하지구와 운정택지개발지구 2개 지역 7.8㎢, 문산ㆍ파주산업단지 2개 지역 2.0㎢,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2.2㎢, 양주 일영역 탄약하역장 1.7㎢, 기타 군부대 작전상 지장이 없는 지역 30.5㎢가 각각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포 월곶, 파주 통일촌, 연천 왕징면 등 민통선 내 3개 취락지역 등 모두 7개 지역 5.9㎢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광주와 여주ㆍ양평 등 3개 지역 1.1㎢와 가평 66사단 사령부 1곳 0.8㎢ 등 1.9㎢로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 군부대 안쪽만 지정됐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제한)은 당초 2,213.1㎢에서 67.5㎢가 감소한 2,145.6㎢로 조정됐으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21.07%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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