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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케이블 저작권료 미미"

학계 "재송신, 저작권 침해 판결해도 실익없어" 분석


SetSectionName(); "지상파, 케이블 저작권료 미미" 학계 "재송신, 저작권 침해 판결해도 실익없어" 분석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원에서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TV 방송을 동시 중계방송(재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챙길 수 있는 저적권료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의 전송망ㆍ시설과 셋톱박스 투자비, 지상파TV 방송사들의 고화질(HD) 콘텐츠 제작비ㆍ구매비용 등을 감안해 비용편익을 분석해본 결과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줘도 저작권료를 챙길게 없거나 소액만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챙길게 없다는 분석은 방통위 용역을 받은 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산출한 결과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서울산업대 최성진 매체공학과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받게 될 저작권료는 케이블TV업계가 MBCㆍSBSㆍKBS 계열 채널사업자(PP)들에 지급하는 수신료의 7%를 밑도는 소액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정공방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9월 케이블TV사업자인 HCN서초방송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CJ헬로비전을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업계 간에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케이블TV방송 등이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KBS1ㆍEBS 채널이 저작권료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주최한 워크숍에서도 이견이 팽팽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준석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다수 시청자들이 케이블방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재송신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방송법상 모든 시청자에게 방송물을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무상 재송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양측간의 법정다툼에서 케이블업계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장 선 변호사는 패널토론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행위와 관련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창작 인센티브는 지상파방송에 포함된 광고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광고수익이 전부"라며 "케이블TV 업체들의 망 투자 등으로 인해 시청자 범위와 광고효과ㆍ수입 확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는 "판사들은 일차적으로 문헌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약간 유리해 보인다"며 "하지만 저작권법 78조가 케이블TV업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제ㆍ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저작권 이용료를 면제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동시재송신이 방송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고 미국 등의 판례도 변화하고 있어 법학ㆍ정치학ㆍ경제학적 측면과 시청자들의 권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업체 HCN 관계자는 IPTVㆍ위성사업자가 지상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니 케이블TV업계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상파TV측 주장에 대해 "IPTV와 위성방송은 전국사업자라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려면 방통위 승인과 지상파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지역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사는 지상파 재송신을 지역 내에 재송신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는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이슈도 제기됐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 씨앤앰의 최정우 상무는 "저작권법과 방송법령에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아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면서 지상파 광고 대신 케이블TV업체 등이 수주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새로운 편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저작권료 지급액 이상의 광고수입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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