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데는 흉기가 아니다"

검찰 "눈ㆍ치아에 맞으면 중상" 주장에<br>법원 "플라스틱 재질에 모나지 않아"

‘비데는 흉기가 아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비데는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으로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흉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30)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비데 2개를 종업원 김모씨에게 던졌다. 장씨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황모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적발됐다. 검찰은 장씨를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과 장물 알선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장물 알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데가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데를 던진 행위에 대해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비데 무게는 약 5㎏으로 가벼운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눈이나 치아에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어서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라며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