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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르면 5월부터 시행

당정, 개포 주공등 강남지역 중점 점검

재건축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방안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권이 부여된 안전진단 승인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도나 건교부 장관이 예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재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 기관이 맡게 되며 개포 주공, 대치 은마 등 서울 강남지역의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 발표될 8ㆍ31후속대책에 포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 중순이면 현재 논의 중인 재건축규제 강화방안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 입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비교적 시행하기 쉬운 안전진단 같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적격 판정을 받아 재건축 절차에 문제가 많았다”며 “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재건축 추진단지의 안전성ㆍ노후도를 평가하던 현재의 방식을 바로잡으면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10~40% 범위에서 환수하는 방안과 재건축 대상의 기준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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