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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상황 종료… 방역조치 모두 해제
입력2008-06-29 17:31:38
수정
2008.06.29 17:31:38
신경립 기자
추가 발병 없을땐 8월 15일 'AI 청정국' 지위 회복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 동안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발생) 특별 방역활동이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발생한 AI와 관련,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9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등을 위해 AI 발생지점 반경 10㎞에 설정되는 방역대(띠)는 발생농장 반경 500m(오염지역) 내 가금류 살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고 10㎞(경계지역) 내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이동제한뿐 아니라 ▦재래시장 닭ㆍ오리 판매 제한 및 잠정 폐쇄 ▦도축장 출하 닭ㆍ오리 임상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방역지역 내 닭ㆍ오리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중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로 현재 ‘경계’ 단계인 AI 관련 국가위기경보를 해제하고 보건복지부는 AI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체제를 풀었다.
앞으로 AI가 추가로 발병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양산) 방역조치가 끝난 5월15일로부터 3개월 뒤인 8월15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4월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AI는 5월12일 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 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개 시ㆍ도, 19개 시ㆍ군ㆍ구에서 33건이 발생했다. 방역 과정에서 닭ㆍ오리 846만마리가 살처분, 매몰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과 닭ㆍ오리 수매자금, 경영안정 융자 등에 모두 2,637억원이 투입됐다.
농식품부와 검역원 등 검역당국은 올해 AI 역시 2003년ㆍ2006년과 마찬가지로 철새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ㆍ베트남 등 AI 발생국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특별 방역조치 해제와 상관없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AI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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