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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차관 "부녀회 담합은 거래질서 저해행위"
입력2006-06-12 11:04:11
수정
2006.06.12 11:04:11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관련,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혔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일부지역에서 부녀회 등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집값을 올려받는 것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부녀회 집값 담합문제는 전월세 세입자라든지, 무주택자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 정부의 제재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부동산 담함에 대한 제재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유형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대책을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8.31, 3.30대책이 하반기에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국민적 불안과 불편을 느꼈던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은이뤄진다. 8.31, 3.30 대책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함께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영세민이 분양제도상의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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