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도시 면적 100만-200만평 이상 돼야

앞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면 면적기준이 최소100만-200만평이 돼야 하고 가용토지의 10-15% 이상이 주거용지로 확보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의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자족도시 형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최소도시면적과 인구, 주용도 토지비율을 지식기반 및 혁신거점형의 경우 330만㎡, 2만명, 가용토지의 30%이상으로 한다. 산업교역형은 500만㎡, 2만명, 가용토지 40% 이상으로, 관광레저형은 660만㎡,1만명, 가용토지 50% 이상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업주도의 지역혁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학.연.관이 집적된 혁신시설지구를 설치, 산-학-연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주거용지는 관광레저형 10% 이상, 나머지는 15% 이상 마련토록 하고 교통편의를위해 대중교통분담률 40% 이상, 5만 이상 도시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구축 등을추진해야 한다. 또 가구수 2천500가구, 5천가구, 6천가구마다 각각 초.중.고교 1개 이상씩을 지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람길 조성과 자연에너지 활용을 권장키로 했다. 공원 녹지율은 최소 24% 이상으로 하되 면적이 200만평 이상이면 26%, 300만평이상이면 28%로 상향조정된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홈페이지(Hhttp://enterprisecity.moct.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이 기준은 작년에 선정된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시범사업지역에도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