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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서 수영땐 과태료
입력2010-07-30 08:49:29
수정
2010.07.30 08:49:29
내년부터 지자체가 위험구역 지정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하천 등에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댐이나 저수지, 국립공원에서는 수영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하천이나 계곡은 수영금지 장소에서 물놀이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해 지자체를 통해 물놀이 사고가 잦은 하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여론을 수렴해 위험구역에서 수영했을 때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운 것은 안전관리요원 등의 제재에도 위험지역에서 물놀이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홍모(38)씨 등 3명이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숨졌고 지난 10일에도 강원도 홍천 용담계곡에서 김모(24)씨가 위험지역에서 수영하다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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