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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제도 개선안 발표

고법에 상고심사부 설치 추진

대법원이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를 추진한다. 대법원은 25일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관 연임 심사 강화, 판결문 전면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지난주 발표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의 성격이 짙다. 대법원은 우선 부적절한 상고를 미리 걸러내기 위해 서울과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총 8개의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관의 연임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1ㆍ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도 전면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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