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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주택 공급·확대 팔걷어
입력2009-02-08 15:38:29
수정
2009.02.08 15:38:29
구입조건 대폭 완화하고… 제매제한 풀고…
정부, 소형주택 공급·확대 팔걷어
구입조건 대폭 완화하고… 전매제한 풀고…
소형 주택에 정부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독신 등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소형주택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형주택 확대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택공급이 중대형아파트에 치우치면서 소형아파트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의 경우 재건축추진단지를 제외하면 소형아파트 비중이 7%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역세권이나 학교 주변, 상가지역 등 도심 밀집지역에 기숙사형이나 방 1개짜리 원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구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약통장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영주택 분양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약 절차와 입주자 모집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세제 혜택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완화도 소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동안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당첨 후 최대 10년간 전매가 금지돼 왔지만 잇따른 전매제한 완화로 오는 3월부터는 지역에 따라 3~5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이보다 더 짧아 서울 재개발아파트의 중소형(전용 85㎡이하)은 5년만 지나면 되팔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공사기간(30개월)과 양도세비과세(3년보유 2년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셈이다.
재당첨 제한 역시 소형아파트 수요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에 지어진 전용 85㎡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이 제한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이외지역은 3년으로 줄어든다. 재당첨 제한기간 축소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일단 청약통장을 써서 청약을 받은 뒤 곧바로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 입주시점이 될 때 다시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소형아파트는 중대형에 비해 세제ㆍ금융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신규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용 40㎡이하는 취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60㎡이하도 50%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소형아파트는 강남권이라도 6억원이 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약이 적다는 것도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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