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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정' 후 이와사도 보상
입력2009-08-24 18:17:41
수정
2009.08.24 18:17:41
항소심 법원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인가일" 판결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이사 온 세입자들도 이주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이 엇갈렸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정모(41)씨와 정씨의 장모 김모(59)씨가 월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은 주거 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하고, 결국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비지급 기준일은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다수의 유사 소송이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이주비 지급 기준일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는데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에서 '사업인정 고시일'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 당시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이주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조합은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이라 주장하며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정씨와 김씨는 1999년 6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에 2001년 10월 이사를 와 2005년 4월까지 세 들어 살았지만 조합측에서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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