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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정신과 입원비 등 차등인상

오는 10월부터 기초생보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과 입원비(입원수가)가 전문의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화되면서 대폭 인상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정신과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은 8만명에 이르며 입원비는 2004년 이후 동결됐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ㆍ공립병원 8,560원, 지방공사 2만6,820원, 사립 진료기관 3만800원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과 입원비(1~180일 기준)가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3만8,000~5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퇴원 전ㆍ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 수가가 5,570~1만6,450원에서 2만2,000~3만6,000원으로, 정신과 외래수가가 내원 및 투약 1일당 10%(2,520→2,77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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