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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인정보 관리 '허점'
입력2008-10-05 16:59:35
수정
2008.10.05 16:59:35
퇴직자·용역업체 직원에 정보열람 허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직자와 외부인에게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직원 A씨가 지난 2월29일 퇴사한 뒤 50일간 내부 전산망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또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 B씨에게 심평원 직원의 내부전산 로그인 ID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무려 1,066회나 가입자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2008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당시 이 업체는 심평원 승인없이 가입자 진료정보 524건을 조회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심평원이 복지부 특감 이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조회기록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16%가 업무 이외의 목적 또는 권한 밖의 조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2년부터 6년5개월간 가입자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됐고 개인정보의 외부유출건수도 1,855건에 달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한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가입자정보 5,151건을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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