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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탈세' 강남·홍대클럽 운영자 3명 기소
입력2009-11-30 18:08:56
수정
2009.11.30 18:08:56
서울의 강남과 홍대 인근에서 클럽 5개를 운영하면서 세금 15억여원을 포탈한 클럽 운영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유명 클럽 5개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1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로 임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클럽 5개의 지분을 공유한 동업자들로 지난 2005년 상반기부터 현금으로 받은 클럽 입장료를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 2월~2008년 1월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및 소득세 등 약 15억 4,000만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1,300만여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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