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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특별공급대상자 최초 열람시점으로 확정

서울시, 딱지거래 차단 나서

서울시가 재개발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ㆍ기획 전입이나 '딱지' 거래 등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특별공급권의 편법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시점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특별공급제도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철거민에 대해 가옥주에게는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확정했었다.

하지만 시는 주민열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까지 최대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특별공급권을 노린 위장전입과 공급권 불법ㆍ편법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 시점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발지역 내 10%에 해당하는 철거 가옥주가 기획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포털의 카페에는 3,700여명의 회원이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청약이 평균 20대1에서 최대 300대1을 넘어서면서 특별공급분의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은 보상일까지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 철거민(가옥주)은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자로 한정된다. 또 세입자의 경우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의 거주자'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재개발사업 등 다수의 공익사업에도 적용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불법거래를 근절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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