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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연금법 등 74개 안건 의결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해 여야 각자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여야의 기초연금안이 본회의에 각각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경우 새누리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도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일정 비율의 노인층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수정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실시된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련한 소속의원 대상 전화 설문조사를 놓고 당론 결정을 시도했다. '여야 각각의 기초연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냐'는 설문에 대해 이날 집계된 결과는 전체 소속 의원 130명 중 △찬성 73명 △반대 35명 △기권 3명 △무응답 1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의총에서 보건복지위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각자 안을 모두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론결정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목희 의원 등 그동안 새누리당 안에 반대해온 복지위 소속의원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의 질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원들은 의총에서 의장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야 각자 안을 본회의 상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복지위를 통한 정상적인 본회의 상정 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다만 복지위 위원 중 새누리당 안에 반대한 이 의원 등은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의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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