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1인 단독가구 100만원으로 7.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올해 4억1,4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올해 184만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장애인연금 역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ㆍ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ㆍ임금 상승률ㆍ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올해 4억1,4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올해 184만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장애인연금 역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ㆍ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ㆍ임금 상승률ㆍ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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