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최대 2,000만원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결정방법 및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짓고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감안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했으며 각 지방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가이드라인에 추가로 적용된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ㆍ경기도 등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액을 훨씬 넘어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현재 기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정비를 받고 있는 곳은 48곳에 머물렀다.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당초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700만원에 달해 2,216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7.252만원으로 기준액(5,327만원)을 1,925만원이나 웃돌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현재 의정비가 6,804만원으로 기준액(5,371만원)보다 1,433만원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서울시 등 일부 의회는 이달초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경남도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4,920만원으로 기준액 4,860만원보다 60만원 많았으며, 부산 동래구와 경북 문경의회의 책정액은 각각 3,480만원과 3,000만원으로 기준액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투명한 의정비 산정을 위해 심의위원에 교육계 인사나 지역주민을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도록 했다. 의정비 심의회의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위원명단 및 회의록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문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과다한 의정비 책정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제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방만한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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