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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은 약식기소로 끝날 만한 가벼운 사안인데다 개인비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송 전 수석의 사퇴 배경에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돼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외국 대학과 연계해 해외대학 연계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7개 대학이 운영한 적 있는 해외 대학과 연계한 유학 프로그램인 이른바 '1+3 유학제도' 등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들 대학 중 일부가 무인가로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내사와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초경찰서가 지난 6월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송 전 수석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인 6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했다는 점이다. 위법 행위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 것이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을 두고 인천아시안게임 중 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돌연 사퇴를 하고 그것도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례 브리핑에서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것도 박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당일에 자신이 담당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린 와중에 송 수석이 사퇴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와중에 전날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퇴에 대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해 되레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내놓자 송 전 수석의 사퇴 배경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교대 등이 운영한 '1+3 유학제도'와 관련해 정부 인가가 없고 학위 수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들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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