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 비리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자와 골프행위 및 사행성 오락 금지를 담은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조항(제14조 3항)은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단지 부득이한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경우에도 오해소지가 없도록 골프장 사용 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대 해임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공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에는 공무원과 함께 골프 라운딩에 참여한 동반자의 이름, 소속, 직책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타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골프장을 이용하는 공무원 대다수가 가명을 사용하는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인 행동강령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과연 골프행위를 시에 신고하거나 골프장 등록명부에 실명을 기재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탁상공론에 치우치다 보니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