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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미신고’ 김종창 前금감원장 무죄

공개대상 재산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종창(64) 전 금융감독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30일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자기행위가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나중에 공소사실을 변경해 해당 주식이 ‘명의는 부인, 소유는 김 전 원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볼 때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시가 4억원)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인 박모씨의 계좌에 명의신탁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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