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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환경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선물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 횟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단속과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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