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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길태 구속영장 발부
입력2010-03-12 20:41:39
수정
2010.03.12 20:41:39
부산지법 형사4단독의 한경근 판사는 12일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33)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와 함께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4일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15일 만인 10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직후 경찰서에서 1월 30대 여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도주했을 뿐 해당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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