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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일자ㆍ중개인 없어도 임차권 부정 못해"
입력2010-10-11 08:45:20
수정
2010.10.11 08:45:20
부동산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 씨가 자신의 건물을 반환하라고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최씨 건물의 분양 대리인과 다른 매매계약을 맺을 때도 부동산 중개인 없이 한 적이 있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부와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맞대어 찍은 간인이 있으며, 계약체결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씨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고 부동산중개인 분양대리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볼 금융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조씨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자신의 건물에 조씨가 아무런 권리 없이 살고 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건물의 분양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고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체결됐다고 적혀있으며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없음을 볼 때 조씨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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