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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선 前삼성화재 대표, 보험금 횡령 3년형 구형
입력2008-09-10 17:24:11
수정
2008.09.10 17:24:11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미지급 보험금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10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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