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영구, 50년 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2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제정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및 규칙제정안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 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