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수리할 경우, 서울시에서 공사비용 80%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저층주거지 거주민과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노후주택 성능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시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저층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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