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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국가상대 소송서 승소
입력2009-04-01 17:34:16
수정
2009.04.01 17:34:16
법원 "인도지연 이유 미지급 잠수함대금 91억 줘라" 판결
현대중공업이 ‘부당한 이유로 선박 건조 공사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현대중공업이 ‘국가가 주도한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공사에서 기상 문제와 국가 사정으로 지연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유로 지연금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박건조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지연금으로 뺀 90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KSS-Ⅱ) 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최종 낙찰됐다. 현대중공업은 총 세 척의 잠수함 중 첫 번째인 손원일함을 예정일(2007년 11월30일)보다 늦어진 2007년 12월 인도했고 국가는 공사대금 중 지연금 90억여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현대중공업에 지급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상악화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수중방사소음 성능개선 작업 요구, 한미 연합합동훈련에 따른 시험구역 미지정 등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며 “계약서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지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제조 착수 지연’의 경우 지체일 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이상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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