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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특허권자는 발명자

대법 "사측엔 통상실시권뿐"

회사 직무 중 이뤄진 발명과 관련해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는 등의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비용으로 특허권을 등록한 혐의(업무상 배임ㆍ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newstomato/321521/newstomato.com/1/0

재판부는 "직무 중 이뤄진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규정된 제약 범위 안에서 특허 등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 이를 승계하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는 종업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는 했지만 이는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보기술(IT) 장비 제조업체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발명한 특허기술 5건 중 4건을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나머지 1건은 회사대표와 공동명의로 출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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