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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점심때 학생 휴대폰 사용제한은 인권 침해"

일부 교원단체 반발 불러올듯

국가인권위원회가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학내 휴대폰 소지금지를 추진하는 일부 자치단체와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숙학교인 S고 2학년인 A양은 지난해 5월 "학교가 '학생 휴대폰 사용 관리규정'을 둬 매일 오후4시∼6시20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 규제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S학교 관리규정은 학생들이 평일 방과 후인 오후4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오후6시30분 이전까지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업시간, 자율학습 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의 휴대폰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교내 휴대폰 소지금지 규정과 관련한 진정을 받고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학교 측에 해당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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