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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2) 2007년부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시행

참여기업엔 직권조사 면제·과징금 감경

국내 산업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번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도급 거래는 피할 수 없다. 부품 조달을 위한 하도급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도급법은 도급인인 원사업자와 수급인인 수급사업자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을 전제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규정은 사업자간의 합의보다 우위에 서는 강행규정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일률적으로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하도급법의 규제 대상이다. 제조업 이외에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건설하도급거래, 용역하도급거래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 또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라도 원사업자의 규모가 수급사업자의 규모에 비하여 2배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사자간의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간의 하도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협상력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업체를 수급사업자로 하는 하도급거래는 해외업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서 보면 경쟁력 없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배제되면 과거 거래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을 문제삼아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도급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과거 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은 원사업자의 잘못이다. 결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관계가 현재 원만하다고 하여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보통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로, 필요할 때 서로 지원하고 어려울 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협력을 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 위반이 사건화되어 문제되는 경우 위와 같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장기간에 걸친 상호 협력과 성장의 과정은 잊혀진 채 단편적인 하나 하나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사업자들의 법감정에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내려질 때도 있어서 안타깝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부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2009년 4월 기준으로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0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규를 잘 준수하고 수급사업자를 지원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후 처벌 위주의 하도급법 운영을 벗어나 사전 예방적이며 전향적인 상생 협력의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좀더 실질적인 혜택, 예컨대 삼진 아웃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위 협약 체결 후 처음과 둘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을 명하고 과징금은 전액 면제하는 등의 과감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모델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공정거래위원회 모두가 윈윈하는 1석 3조의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아직도 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대기업은 지금이라도 이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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